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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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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125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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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1-08
찬성 250 반대 2 기권 15 재적 300 · 투표 267
찬성 250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정하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주진우 진종오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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