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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77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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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총 12년 이내(최초 7년 이내 연장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농업인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짧을 경우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긴 설치ㆍ운영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현재 최대 12년에서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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