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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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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15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 김용민의원 등 14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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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개선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륜자동차 운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오염물질 과다 배출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음. 그에 따라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있는 실정임. 이에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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