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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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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2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 강득구의원 등 12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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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ㆍ고등학교의 새 교과용 도서를 우수재활용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제작ㆍ공급하고 있으나, 재생용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에 화학약품이 사용되므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는 재생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종이가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의 녹색제품 수요 확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이에, 최근 급속히 진행 중인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제29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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