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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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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23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 양부남의원 등 16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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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현행법은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의 취급 실태와 처리 기록을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ㆍ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이용자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78조제1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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