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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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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4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 김영진의원 등 16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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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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