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27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 조승환의원 등 13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8-1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범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이하 “무허가 주택”이라 함)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구도심 등에는 빈집의 상당 부분이 무허가 주택임에도 현행법령 상 무허가 주택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무허가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도심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