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47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9-0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진흥공단의 설립근거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내용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인지도가 저조하고 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진흥공단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