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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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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49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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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발언하는 직위임. 그러나 헌법재판소 규칙 제ㆍ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제17조제6항 신설, 제18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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