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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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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7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 이광희의원 등 13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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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직자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업재해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이 지연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산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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