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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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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4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 서천호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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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되어 있어 반려묘는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 방식으로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경우 탈락ㆍ제거가 용이함에 따라 유기ㆍ유실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유자 주소 변경 등 등록동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 갱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정보의 최신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동물의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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