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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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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에는 포항에서 최대 규모 5.4의 지진, 올해에는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 등 2000년 이후로 최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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