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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휴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닌 지역 재개발, 시설 공사 등 다양한 상황을 휴업사유로 해석하거나 같은 재해 등 상황에서도 학교와 교육청별로 휴교결정을 달리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휴업 결정의 적정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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