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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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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1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 김기웅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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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우리 국민이 납치ㆍ감금ㆍ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됨.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또는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안전과 국익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ㆍ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출국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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