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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참고해야 함.
그런데 최근 현행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악용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에 대한 무고성ㆍ보복성 고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교원은 범죄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범죄 의심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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