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80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 황정아의원 등 10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2-2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는 등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제10호의2,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