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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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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66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김예지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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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현행법의 목적과도 배치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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