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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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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46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 이헌승의원 등 14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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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1995년 이후 월 8만원으로 동결되어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보전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을 개선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여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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