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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정관에 따라 정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대학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기관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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