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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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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70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 이정문의원 등 14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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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40% 이내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에 비해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정이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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