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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결국, ‘이용자’의 범위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및 해당 중개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03
반대 1
기권 14
재적 298 · 투표 218
찬성 203
이준석
천하람
강명구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용태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은희
주진우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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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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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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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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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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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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