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4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 김형동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1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는 한편,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일몰기한 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