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89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하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함. 따라서 현행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특히 지방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중 약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국가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참정권을 부여받는 사례가 매우 적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아울러 그간 외국인 선거권자에게 부여되었던 선거운동도 이와 연동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삭제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