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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4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 박충권의원 등 15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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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도로에서 노외주차장의 입ㆍ출구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노외ㆍ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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