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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들은 급수ㆍ배수ㆍ전기ㆍ통신 등 주요 건축설비가 바닥이나 벽체에 매립되어 있어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되어 철골구조에 비하여 구조변경이 쉽지 않아 리모델링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30년 주기로 대규모 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야기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전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대형 건설사 등 간의 고착화된 카르텔 형성을 조장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의 용이성 등을 극대화한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2호 및 제68조의4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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