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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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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75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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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문자메시지와 정보통신망의 접근성이 평등해진 상황에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협동조합 등의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음(2020헌바349, 2024헌가7).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의 포함을 허용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발송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기본권 보장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6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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