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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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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6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 조은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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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92.6시간이고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2022년 기준 209시간 근무 최저임금 191만 4,44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직률이 41%에 달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32조의3). 라. 인권교육 대상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서 수급자와 그 보호자로 확대함(안 제35조의3).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35조의6 신설).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3호 및 제6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7조제1항제9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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