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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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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5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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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퇴직 경찰공무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75 반대 4 기권 4 재적 295 · 투표 183
찬성 174
이주영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승수 김예지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혜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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