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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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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69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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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신설, 제31조제8항,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의3제1항제1호)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4)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6)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7)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41조,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제5항, 제47조의4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2항)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57조의5 신설, 제66조제4항 신설, 제70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2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면제하도록 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6) 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20조제2항 신설)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박물관 등에 대한 면제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박물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47조의4제4항 신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71조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26
찬성 256 반대 2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61
찬성 256
이주영 이준석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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