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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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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74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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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ㆍ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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