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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9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 강명구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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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상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모르고 투자하여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40% 이상이 정관에 배당절차 개선을 반영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임. 특히, 2023년 정관을 개정하고 2024년 현금배당을 결정한 322개 상장기업 중 약 34%인 109개사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결산배당과 달리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전히 배당절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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