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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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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28
찬성 226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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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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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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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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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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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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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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