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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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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7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 김민전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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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사무의 전반적 내용, 주요 통계,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점검과 향후 대책 등을 정리한 선거백서의 작성ㆍ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해당 선거에 관한 선거총람을 발간하여 국회 등에 배부하고 있으나,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가 주요 내용이어서 선거백서로 보기에는 어려움. 선거백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국민과 국회가 선거사무에 관심을 갖고 선거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완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 이외에도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이의신청 접수ㆍ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및 조치 내용, 선거사무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는 선거백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선거백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0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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