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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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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 이종욱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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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의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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