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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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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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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러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판사의 고령화,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의 어려움, 재판지연 심화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2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220 반대 12 기권 12 재적 300 · 투표 244
찬성 220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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