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러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판사의 고령화,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의 어려움, 재판지연 심화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2조의3).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찬성 220
반대 12
기권 12
재적 300 · 투표 244
찬성 220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