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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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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5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 김한규의원 등 14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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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할 경우 익명처리의 절차와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익명처리에 관한 적정성 심사 및 익명처리의 적성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익명처리와 관련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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