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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35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 이훈기의원 등 11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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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계에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전기차동차 충전시설 사고 대응 등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충전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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