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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제정 후 40여 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목적만을 유지한 채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에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으로 그 목적을 재정립하여 수도권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권역의 구분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여 인구감소권역을 신설하고, 해당 권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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