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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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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17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 유동수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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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제정된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큼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ㆍ전세사기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보험사기죄 법정형이 오히려 「형법」보다 낮아져 당초의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된 바,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인 20년 이하로, 벌금을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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