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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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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67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이만희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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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동의 보호를 위하여 분리조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출동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등 책임의 부담으로 피해아동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ㆍ조사 등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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