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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일부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결격기간을 다른 범죄에 따른 일반적인 결격기간과 달리 10∼20년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ㆍ강도ㆍ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및 성범죄를 범한 경우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결격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수준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에 그치게 됨.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외부의 감시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아이돌봄사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3년으로 짧게 둘 경우 아동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10년으로 둠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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