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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18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 김문수의원 등 16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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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상당수는 졸업 시점에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임. 청년층이 사회 진출 초기부터 채무부담을 지는 이러한 사회구조는 주거,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 또한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자녀 등의 경우와 같이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고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및 제3항 삭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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