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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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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74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 신장식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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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조합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산림조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높은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매년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산림조합은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3조제4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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