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수상구조사는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상구조사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수상 안전 분야는 국가자격인 현행법에 따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의?생명ㆍ안전에?직결되는?분야는 민간자격 신설 분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수상 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ㆍ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 유지를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개인별로 상이하여 그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도 개인별 편차가 크므로 보수교육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구분하고, 수상구조사의 보수교육을 자격증 발급일 등 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1년 내 이수하도록 하는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수한 수상구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4-11-28본회의 표결
찬성 245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46
찬성 245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