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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09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 이훈기의원 등 74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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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더욱 더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6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9항ㆍ제10항, 제50조의2 등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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