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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47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 서천호의원 등 12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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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불 발생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데, 산불 발생 횟수는 2012년 197건에서 2021년 349건으로 1.8배 증가하였고, 피해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21년 766ha로 10.6배 확대되었으며,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금액은 2012년 25억 4,100만원에서 2021년 361억 2,500만원으로 14.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은 3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예방을 통하여 산림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 4항 및 제79조제3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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