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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인해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SNSㆍ메신저 등을 통한 도박 유입 경로 또한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은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체계적ㆍ의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교육 실시 여부 및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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