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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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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3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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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둘째,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셋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넷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다.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73조 등). 라.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32조 및 제44조). 마.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안 제56조 등). 바. 발주청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2조). 사.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193 반대 6 기권 7 재적 300 · 투표 206
찬성 193
이주영 이준석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준현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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