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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현대 공교육에서 토의ㆍ토론 능력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아직 현행법에 토의ㆍ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토의ㆍ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집니다.
이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인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2항 신설 및 제60조의3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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