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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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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1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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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에 대한 적정한 의료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가축방역관 결원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축방역 인력 충원 경로인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며 수당 및 여비의 지급·부담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주체를 수의사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및 제41조제1항제1호). 나.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포함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다.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 위·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77 반대 1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79
찬성 176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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